감가상각범위액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범위액 I.감가상각대상자산별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(광업권 및 개발비,사용수익기부자산,전파법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과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제외):정액법 2.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(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):정률법 또는 정액법 3. 광업권(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):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. 광업용 유형고정자산:생산량비례법·정률법 또는 정액법 5. 개발비: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.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:당해 자산의 사용수익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