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비용처리 관련 참고
4대보험 비용처리 관련 참고사항 -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(기준소득월액)의 9%로,근로자가 4.5% 사업주가 4.5% 부담 -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 시 근로자 본인이 45,000(100만원의 4.5%)원을 부담하고, 사업주가 부담하는 45,000(100만원의 4.5%)원은 사업주의 사업비용으로 처리 -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(보수월액)의 5.99%로 근로자가 2.995%, 사업주가 2.995%를 부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,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6.55% - 직원의 건강보험료 신고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29,950(100만원의 2.995%)원, 장기요양보험료 1,962(29,950원의 6.55%)원을 합한 금액인 31,912원을 부담 이와 같은 금액인 3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