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분개(지급전/지급시)
급여분개 *급여 지급 전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 차변: 비용계정 대변: 미지급금 계정 + 직원이 부담(50%)하는 비용을 이용한 분개. 차: 급여(직원) 5,020,000 // 대: 미지급금 4,000,000 // 대: 국민연금예수금 200,000 // 대: 건강보험예수금 200,000 // 대: 장기요양예수금 200,000 // 대: 고용보험예수금 200,000 // 대: 소득세예수금 200,000 // 대: 주민세예수금 20,000 *실제 급여를 지급할때의 처리 직원에게 받아 둔 예수금(50%)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(50%)을 세금과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급여출금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'세금과공과' 계정과목이 원칙이나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복리후생의 성격이 강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..